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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계 GIS워크숍 및 학술대회
투고규정
1.1998년 3월 7일 제정 2. 2001년 2월 2일 개정 3. 2003년 3월 8일 개정
4. 2003년 12월 3일 개정 5. 2009년 1월 7일 개정 6. 2013년 11월 1일 개정
심사규정 내용
1. 이 규정은 한국지리정보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투고한 연구논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분야를 구분하고, 해당 분야별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3인이상의 협의를 거쳐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게재가능,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판정하며, 게재순서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심사결과의 판정을 심사위원 3인 중 다수가 판정한 결과를 따르되,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② 게재가능이나 수정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의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③ 수정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심사결과보완서와 함께 수정논문에 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될 때까지 심사한다.
④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합당한 이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게재료를 반환한다.

4.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원고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편집위원장은 수정게재나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학회장 명의의 논문게재승인서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

6.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7. 논문의 게재순서는 게재확정일이 빠른 논문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심사결과 >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제 4 심사자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수정재심 수정재심 수정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