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분야를 구분하고, 해당 분야별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3인이상의 협의를 거쳐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위촉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3.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게재가능,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로 구분·판정하며, 게재순서 등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① 심사결과의 판정을 심사위원 3인 중 다수가 판정한 결과를 따르되, 자세한 사항은 별첨의 심사기준표에 따른다.
② 게재가능이나 수정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투고자의 수정여부를 확인하여 게재한다.
③ 수정재심으로 판정된 논문은 투고자의 심사결과보완서와 함께 수정논문에 게재가능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될 때까지 심사한다.
④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은 합당한 이유서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이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게재료를 반환한다.
4. 심사위원과 투고자는 편집위원회를 통해 원고내용 및 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최종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고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판정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편집위원장은 수정게재나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학회장 명의의 논문게재승인서 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
6. 논문 심사위원에게는 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7. 논문의 게재순서는 게재확정일이 빠른 논문의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중요성과 독창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심사결과 >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제 4 심사자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불가
게재가능 / 수정게재
게재가능 / 수정게재
수정재심
수정재심
수정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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