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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2007년 5월 1일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리정보학회(이하 학회)지 투고규정 제2조에 의거하여, 학회지 .한국지리정보학회지(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에 투고,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기준, 벌칙 등의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회의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
1. (학문적 객관성) "한국지리정보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는 연구수행의 전 과정에서 학문적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의도적으로 연구결과 등을 누락, 추가, 변형해서는 안 된다.

2. (학문적 독창성) "한국지리정보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투고자는 타인의 연구업적을 존중하여야 하며, 투고 논문은 저자 본인을 비롯한 기존의 연구 성과물들과 차별되는 학문적 독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한국지리정보학회지"에 투고,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실질적으로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에 한하여야 하며 논문 작성에 기여한 자가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 (연구윤리위원회)
1.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부회장과 편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총 9인으로 구성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은 학회 회장이 지명·위촉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회 부회장으로 하며,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 주재한다.

5. 학회 부회장이나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심의 안건의 대상이 되는 논문의 저자인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부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우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부회장과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모두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학회 회장이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6.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상정되는 대로 수시로 구성하여 개최한다.
제 2 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 (위조·변조)
위조나 변조는 다음과 같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나 결과물의 수치, 사진, 지도 등을 의도적으로 진실과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를 포괄한다.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나. 변조는 연구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그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 (표절)
1. 표절은 고의적으로 국·내외 학술지, 학술대회 발표논문, 연구보고서, 석·박사학위논문, 서적, 잡지, 인터넷 등 모든 문자화된 매체를 통해 이미 발표된 학문적 아이디어, 견해, 표현, 연구결과 등의 내용을 출처를 명확히 밝혀 인용하지 않고 기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계에서 이미 보편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학문적 지식이나 연구결과 등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 없이 기술하는 경우라도 표절로 판단하지 않는다.

제6조 (동시 투고)
"한국지리정보학회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 다른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나 국외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선·후에 관계없이 중복 투고할 수 없다.

제7조 (중복 게재)
1. 국내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또는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한국지리정보학회지"에 투고 게재할 수 없다.

2. 교내학술지 등 학술진흥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가 아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수정·보완된 경우에 한하여 "한국지리정보학회지"에 투고,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그 수정·보완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3. 학술대회 등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한국지리정보학회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명기하여야 한다.

4. 박사 또는 석사 학위논문이나 그 일부를 그대로 또는 수정·보완하여 "한국지리정보학회지"에 투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학위논문의 작성자가 저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재투고)
1. "한국지리정보학회지"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나 이와 유사한 논문은 재투고 할 수 없다.
제 3 장 심의 및 의결 절차
제9조 (학회 회원의 의무)
학회 회원은 제4조 내지 제8조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를 발견하면, 이를 즉시 편집위원회에 제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1. 학회 회원을 비롯하여 학회 내·외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편집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회는 제보의 신빙성을 확인하면, 이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 자료를 제출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에 앞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해당 저자에게 문서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제13조 1.과 2.의 다. 규정에 의한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5.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4조 내지 제8조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제11조 (이의제기)
1.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이나 그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10조 4.의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의 타당성을 심의하여 의결 내용을 재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3.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 (비밀보장)
1.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2. 학회 회장과 연구윤리위원회, 편집위원회 위원은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되기 전이나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 해당 저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4 장 벌 칙
제13조 (벌칙)
1. 연구윤리위원회가 제4조, 제5조, 제7조에 의한 위조, 변조, 표절, 중복 게재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한국지리정보학회지" 게재를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한국지리정보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나. 중복 게재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다. 해당 저자는 의결 시점부터 5년 또는 그 이내의 기간동안 "한국지리정보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4. 연구윤리위원회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원 2/3 출석, 출석 위원 2/3의 표결 동의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판정하고, 제13조 1.과 2.의 다. 규정에 의한 논문투고금지 기간을 심의, 의결한다.

5. 학회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그 사유를 해당 저자에게 통보한다.

6.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제4조 내지 제8조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및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가 제6조, 제8조에 의한 동시 투고와 재투고로 판정한 경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를 거부 또는 중단한다.

  나. 동시 투고의 경우, 해당 학회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다. 해당 저자는 의결 시점부터 2년 또는 그 이내의 기간동안 "한국지리정보학회지"에 논문을 투고 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규정의 개폐)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개폐할 수 있다.

제2조 (시행일)
본 규정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