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리정보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KAGIS)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지리정보와 관련된 학술적 측면 및 실무분야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교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관련된 연구활동 및 학제간 공동 연구사업
2. 연구논문집 발간과 세미나 개최 등 학술 진흥을 위한 사업
3. 정보화 관련 연구활동 및 각종 프로젝트 개발사업
4. 회원의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엄광로 176(가야동, 동의대학교)로 정하며, 지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 이외의 임원 궐위시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제 9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권한을 대리한다.
3. 총무이사는 본 회의 일반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이사는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6. 국제협력이사는 본 회의 국제협력활동을 담당한다.
7. 교육이사는 본 회의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8. 섭외이사는 본 회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9.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 회의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10. 분과별 위원회 위원장은 본 회의 관련분야별 연구방향과 각종행사 추진을 주관한다.
11. 감사는 본 회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상임 이사회의 동의을 얻어 임명한다.
3. 총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국제협력이사, 교육이사, 섭외이사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와 관련된 부서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7. 본회는 회무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13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1. 이 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 10인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조의2(이사회의 의결사항)
1. 법인의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임원, 회장(이사장)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 13조의3(정족수 및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4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국제협력이사, 교육이사, 섭외이사, 감사 등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며 기타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회는 수석부회장의 선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