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학회소개 > 정관
ㆍ제 1장 ㆍ제 2장 ㆍ제 3장 ㆍ제 4장 ㆍ제 5장 ㆍ제 6장 ㆍ제 7장 ㆍ부칙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지리정보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Geographic Information Studies:KAGIS)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지리정보와 관련된 학술적 측면 및 실무분야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교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지리정보시스템(GIS)과 관련된 연구활동 및 학제간 공동 연구사업
2. 연구논문집 발간과 세미나 개최 등 학술 진흥을 위한 사업
3. 정보화 관련 연구활동 및 각종 프로젝트 개발사업
4. 회원의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국은 부산광역시 엄광로 176(가야동, 동의대학교)로 정하며, 지부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2장 회 원
제 5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명예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명예회원
가.본회의 이사회에서 명예회원으로 추대된 자

2. 정회원
가. 석·박사학위 취득자로서 GIS 관련분야를 연구중인 자
나. 기타 이사회에서 정회원 자격이 있다고 승인한 자연인 또는 법인

3. 준회원
가.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GIS 분야를 연구중인 자
나. 기타 이사회에서 준회원 자격이 있다고 승인을 받은 자

4. 특별회원
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공동단체 및 학술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겨쳐 선정된 기관

제 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학회의 사업 및 학술회의 참가, 학회활동에 관한 의견제출 및 학회지 수령, 학회지에의 투고 등 각종 권리를 가진다.

2. 본 회의 정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해야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본 회의 명예회원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소유하되 입회비 및 연회 비를 면제한다.

4. 본회의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납부의 의무가 있으며, 본회의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나 의결권,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가지지 않는다.

5. 본 회의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본회의 명예를 지키고 본회가 추진하는 각종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6.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 의무를 태만히 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수 있다.

제 3장 회 원
제 7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이상 10명 이내
3 총무이사 1명
4 편집이사 1명
5 학술이사 1명 이상 2명 이내
6 국제협력이사 1명 이상 2명 이내
7 교육이사 1명 이상 3명 이내
8 섭외이사 1명 이상 4명 이내
9 이사 1명 이상 100명 이내
10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 이상 10명 이내
11 감사 1명 이상 2명 이내
제 8조(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기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회장 이외의 임원 궐위시 회장단에서 선임한다.

제 9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시 권한을 대리한다.
3. 총무이사는 본 회의 일반업무를 총괄한다.
4. 편집이사는 학회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학술이사는 본 회의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6. 국제협력이사는 본 회의 국제협력활동을 담당한다.
7. 교육이사는 본 회의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8. 섭외이사는 본 회의 섭외활동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9.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 회의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10. 분과별 위원회 위원장은 본 회의 관련분야별 연구방향과 각종행사 추진을 주관한다.
11. 감사는 본 회의 재정운영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조(임원의 선임)
본 회 임원의 선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상임 이사회의 동의을 얻어 임명한다.
3. 총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국제협력이사, 교육이사, 섭외이사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4. 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와 관련된 부서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5.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6.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7. 본회는 회무관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4장 총 회
제 11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전 2월 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와 정회원 20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에 소집한다.

제 12조(의결)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감사선출에 관한 사항
2. 기타 학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 5장 이사회
제 13조(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1. 이 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 10인 이상이 소집을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조의2(이사회의 의결사항)

1. 법인의 운영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임원, 회장(이사장)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사무소 이전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 및 집행에 관하여 이사장이 부의한 사항

제 13조의3(정족수 및 의결)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4조(상임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편집이사, 학술이사, 국제협력이사, 교육이사, 섭외이사, 감사 등을 당연직으로 포함하며 기타 상임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상임이사회는 수석부회장의 선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상임이사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장 위원회 운영
제 15조(위원회) 본 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편집위원회
2. 특별위원회
3. 각 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둔다.
제 7장 재 정
제 16조(위원회)
본 회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등 각종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1. 회원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본 회는 각종 사업을 통하여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제 17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조(정관개정)
본 회의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 19조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1차개정
1997년 11월 29일 시행

2차개정
2000년 5월 19일 시행

3차개정
2000년 5월 26일 시행

4차개정
2007년 5월 26일 시행

5차개정
2010년 6월 25일 시행

6차개정
2012년 2월 20일 시행

7차개정
2014년 6월 20일 시행

8차개정
2016년 5월 27일 시행

9차개정
2020년 6월 29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