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회는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으며,
납부하신 10만원 이상의 연회비와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우 체 국
202036-01-006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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