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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및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안내
이름     관리자 날짜     2024-02-28 17:12:52 조회     1881
파일   KAGIS 기부금 약정서.hwp [49 KB] KAGIS 기부금 약정서.hwp

우리 학회는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으며,

납부하신 10만원 이상의 연회비와 기부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회비 납부방법 : 홈페이지(http://www.kagis.or.kr) 통한 카드 결제 및 계좌 입금

금 융 기 관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우 체 국

202036-01-006711

()한국지리정보학회

 

* 기부금 납부방법 : 기부금 약정서 제출 (첨부파일)

 

* 문의 : 사무국 010.4447.4054 / master@kag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