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새주소 전자지도 활성화를 관계기관 간담회 참석 요청
1. 2007.4.5.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우리나라의 주소체계가 늦어도 2011년까지 새주소로 바뀌게 됩니다.
2. 이와 관련, 우리부에서는 새주소체계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자지도를 비롯한 새주소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새주소정보가 전자지도와 관련된 공공 및 민간기관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간담회를 개최코자 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07. 6. 29(금) 10:00-12:00
나. 장 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길 16, 803호(신문로1가)
다. 참석대상 : 전자지도 관련 협회, 학회, 연구기관, 주소활용이 시급한 공공기관, 인터넷 서비스 업체
라. 주요내용
1) 새주소 전자지도 소개 및 자료제공 방안 설명
2) 기존전자지도 서비스에 새주소 적용방안 의견 수렴
3) 새로운 위치정보 시장창출을 위한 협의체 구성방안 등. 끝.
일시 : 2007. 6. 29(금) 10:00 ~12:00 장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길 16, 803호 (문의 사항: 2100-4058, 고종신) # 공문 첨부(학회 홈페이지 : http://www.kagis.or.kr)
일시 : 2007. 6. 29(금) 10:00 ~12:00
장소 : 서울 종로구 새문안길 16, 803호
(문의 사항: 2100-4058, 고종신)
# 공문 첨부(학회 홈페이지 : http://www.kag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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